[팩트와이] '태극기 부대' 국회 집회, 시민의 권리일까? / YTN

2019-12-17 7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규탄 대회 직후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한 '태극기 부대'.

출입을 통제하자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가 부당하게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항의했는데요, 국회 내 집회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려는 수백 명.

밤까지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 국회 경내 집회 가능하다?

국회는 집시법 11조에 따라 옥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의사당 안은 물론 반경 100미터 이내 집회까지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에도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항의한 언론노조 위원장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집회를 주도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강하게 비판했던 황교안 대표.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4월) : 민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트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 태극기 부대 국회 난동에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16일) :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 자유한국당 행사는 집회 아니다?

오전 11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

정당연설회 성격이라지만, 행사 이후까지 연설회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농성과 행진을 했고, 의사당 진입까지 시도했습니다.

한국당조차 공식 성명에서 해당 행사를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라며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 : 여러분. 이제 그만 행사를 중지하시고 국회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출입 통제 자체가 잘못?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 잘못된 것입니다.]

집회라 해도 국민이 국회에 들어오는 걸 막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국회의 성격, 질서유지와 보안 등의 이유로 국회사무처는 내규를 통해 모든 방문객이 출입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입증을 받더라도 청사를 점거한 농성, 허가를 받지 않은 행진이나 시위는 금지됩니다.

청사 방문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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